[핫클릭] 법무부, 이재용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결정 外<br /><br />이 시각,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.<br /><br />▶ 법무부, 이재용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결정<br /><br />광복절을 앞두고 내일(13일) 가석방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칙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어제(11일)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보호 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 따르면,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, 심사위가 보호 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보호 관찰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,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▶ 텔레그램 불법 문자알바 최대 3천만원 과태료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중고생을 섭외해 '텔레그램 문자알바'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'문자알바 주급 5만원', '친구 섭외 시 추가 5,000원'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이런 수법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최대 3,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